“공연 강행” vs “불법공연 시정” - 극단마임, 미추홀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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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강행” vs “불법공연 시정” - 극단마임, 미추홀구 충돌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2.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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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마임, 재위탁 부결되자 처분취소 소송내고 이달 공연 준비
미추홀구, '불법공연 취소 · 무단 점유시설 즉시 인도' 통보
극단마임이 오는 7일부터 작은극장돌체에 올리는 공연 포스터.(사진제공=극단마임)
   극단마임이 오는 7일부터 작은극장돌체에 올리는 공연 포스터.(사진제공=극단마임)

소극장 ‘작은극장돌체’ 위탁운영 중단 처지에 놓인 극단마임이 오는 7일부터 돌체 무대에서 공연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미추홀구는 불법행위라며 공연 취소와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시정 통보로 맞서면서 돌체사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극단 마임은 감성낭독극 ‘I’m Possible (꿈은 여기에 있어)’를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작은극장돌체 무대에 올리기로 하고 관객 유치 홍보에 나섰다. 박상숙 극단마임 대표가 각본과 연출, 출연까지 하는 이번 작품은 평일 2회씩 장기공연으로 기획, 현재 극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예매 중이다.

박 대표는 공연을 올리게 된 이유로 “미추홀구의 수탁중단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해 12월3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그럼에도 현실은 극단이 소극장을 무단점거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시비를 가리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지만 극장을 비워두면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로 돌아간다고 판단,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위탁안 부결 후 수탁기간 만료일(12월31일)에 맞춰 재산 등 원상회복 및 반환을 한차례 통보했던 구는 새해 들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2월 1일 돌연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연을 강행하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 즉시 철거 및 불법 공연 취소 ▲무단 점유 중인 시설의 원상 회복 및 즉시 인도 등을 극단에 촉구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극단마임이 제기한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월 9일 통보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공연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극장돌체 외부전경
           작은극장돌체 전경

그러나 극단 마임측은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위탁 부결처분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연을 불법행위로 못박는 구의 일방적인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구는 공연을 강제로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1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고 극단마임의 작은극장돌체 수탁기간 연장안을 부결했다. 심의위에서는 극단이 평가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위탁안을 부결한 것이다.

극단은 곧바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과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구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심사위의 심사 결정사항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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