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에 거리 현수막 우후죽순 난립... 도시미관 해치고 주민 불만
상태바
영종에 거리 현수막 우후죽순 난립... 도시미관 해치고 주민 불만
  • 홍소산 시민기자
  • 승인 2023.02.0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크기와 위치 관계없이 설치
영종국제도시에 널브러져 있는 현수막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과 더불어 인천 영종국제도시 거리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 외에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기간이 지난 현수막들도 방치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개정,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인천 영종국제도시 거리에는 각기 다른 모양과 색상의 현수막들이 시도때도 없이 각종 구호로 난무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얼마 전 현수막 게첩 법이 바뀌었다, “정치인은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현수막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화번호, 기간 등 게시, 2m이상 높이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간 등이 지나면 현수막을 걸은 사람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으나 믾은 주민들이 결자해지할 수 있을까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대해 최근 영하의 날씨에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

간혹 지정게시대에 빈 곳이 간간히 보이는데 반하여, 불법적인 현수막이나 기간이 지난 현수막들이 적지않게 걸려 있다.

한편 개정 시행령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들이 무력화돼 관계자들을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지난 1월 9일 공동건의문 통해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정당 현수막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른쪽 지정게시대와 비교되는 현수막
오른쪽 지정게시대와 비교되는 길가 현수막들
지정게시대 일부가 비워있다
지정게시대 일부는 비워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