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6개월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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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6개월 거주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0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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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LH, iH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LH와 iH 보유 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공가) 242호 임시 공급
거주 기간 6개월,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유정복 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왼쪽부터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 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iH 사장 직무대리) (사진제공=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유정복 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왼쪽부터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 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iH 사장 직무대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키로 했다.

시는 7일 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명령 등으로 거주할 곳이 필요할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난달 31일 임시 개소한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과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HUG가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시에 통보하면 LH와 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공가)은 LH 226호와 iH 16호를 합쳐 242호다.

긴급주거지원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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