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위에 '리모델링 용이 공동주택 평가 소위' 두기로
상태바
인천시, 건축위에 '리모델링 용이 공동주택 평가 소위' 두기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07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위원회 두 번 거쳐야 하는 문제 해소 위해
해당 안건 접수되면 수시로 개최해 신속 처리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시는 ‘리모델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면 건축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은 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가 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2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의5조에 명시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는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처럼 건축법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립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나 월 1회 정도 개최되는 건축위원회를 두 차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시가 소위원회 구성·운영이라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축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지만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는 주요 평가 항목인 건축계획, 구조, 설비, 시공 분야 등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어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재건축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령은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립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며 “건축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해당 안건이 접수되면 소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