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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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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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전경. 사진=인천 중구청
인천 동화마을 전경. 사진=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 동화마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그 비밀이 부동산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며 "A씨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거나 실제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계획들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도 지난해 2월 "동화마을 개발사업 내용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4년 4월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지 일대는 다음 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A씨는 2021년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재판에도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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