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기제공무원 5명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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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기제공무원 5명 채용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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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5급 1, 6급 1, 7급 1명과 시간선택제 8급 1, 9급 1명
21~23일 원서접수, 3월 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보수는 연봉(하한액) 3,121만원~6375만원, 각종 수당 별도 지급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임기제공무원 5명을 뽑는다.

시는 10일 ‘2023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과 ‘2023년 제1·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를 냈다.

제3회 채용시험은 ▲정책메시지 기획·작성(홍보기획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5급 상당) ▲도시재생(인천대로재생과) 라급(시간선택제임기제, 8급 상당)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납세협력담당관실) 마급(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 등 3명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 임용기간은 1년이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응시요건은 정책메시지 기획·작성(5급 상당)이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 실무경력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다.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정부·지자체·대학·공공기관·민간기관·언론사 등에서의 정책메시지, 연설문, 보도자료, 기사 작성 등에 종사한 경우다.

도시재생 라급은 ▲고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 ▲9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실무경력이다.

관련분야는 도시·건축,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도시재생 업무 수행 경력이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마급은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부문야 실무경력이다.

관련분야는 금융기관(채권, 감정평가, 회계, 법률) 및 민간채권 추심 활동 경력과 국세·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경력이고 ITQ(정보기술)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전산세무2급 이상은 우대한다.

제1회 채용시험 재공고는 지난달 원서접수 결과 1명만 응시한 법률사무(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6급 상당)를 뽑기 위한 것으로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이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1년 이상 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제2회 채용시험 재공고는 지난달 응시자가 없었던 연설문·인터뷰 작성(홍보기획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급 상당)를 채용하는 것으로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다.

보수는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조정(하한액의 120%까지 자율 책정, 120% 초과 시 인시위원회 심의·의결 필요)할 수 있는데 하한액은 ▲5급 상당 6,375만2,000원 ▲6급 상당 5,281만1,000원 ▲7급 상당 4,600만6,000원 ▲시간선택제 8급 상당(주 35시간 근무 반영) 3,546만9,000원 ▲시간선택제 9급 상당(〃) 3,121만8,000원이며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21~23일(시 인사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3월 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별도 공지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절차 문의는 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32-440-2532), 직무내용 문의는 홍보기획담당관실(440-3042), 법무담당관실(440-2292), 인천대로재생과(440-4152), 납세협력담당관실(440-26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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