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진 인천공항 비행기 소음... 장봉도 주민들 시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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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해진 인천공항 비행기 소음... 장봉도 주민들 시위 나섰다
  • 김정형 객원기자
  • 승인 2023.02.1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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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령의 주민 200여명 공항청사 앞에서 집회 가져
"제2공항 제4활주로 이용 늘어나며 주민 피해 심각"
장봉도 주민들이 14일 옹진군 북도면 장봉출장소 회의실에 모여있다.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에 따른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 고령인 이들 섬 주민들은 지난 14일 전체 주민 980여명 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도면 장봉출장소 회의실에서 비행기 소음 대책을 논의하고 15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청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200명 이상의 참석 인원은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일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하선 하는 장봉 주민들
인천공항에 가기위해 삼목항에서 하선하는 장봉 주민들

이들은 15일 아침 7시부터 배를 타고 나와 공항으로 향했다. 이렇게 많은 장봉도 주민의 이동은 처음이라고 했다

주민들이 소음 문제에 대하여 인천공항에 의사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나 마을 청년회가 앞장을 섰다. 청년이라고 해도 50 - 60대가 보통이다

 

대기하고 있는 버스들과 승합차 등에 탑승하여 인천공항 앞 정부 청사로  이동
대기하고 있는 버스들과 승합차 등에 탑승하여 인천공항 앞 정부 청사로 이동하는 주민들
공항청사 앞에서 장봉도 주민들이 소음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5일 주민들은 새벽에 일어나 배를 타고 나와 점심 식사도 집회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오후 3시까지 집회를 했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보통 70세가 넘는데, 거동도 자유롭지 않은데 힘든 하루를 보냈다.

집회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장봉도 주민 김은경씨
장봉도 주민 김은경씨

장봉도 주민 김은경씨는 "거의 24시간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비행기가 너무 낮게 떠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은경씨는 이어 빨래를 널면 낙진이 심하여 널 수가 없다며 밖에 널어야 태양광 소독도 되고 좋은데 실내에서만 건조를 해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봉도 주민들의 집안 가구 등에는 검은 먼지가 진덕하니 붙어있는데,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낙진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또 어촌계에서 종패를 사서 뿌리는데 상합, 바지락 등 조개들이 자라지 않고 폐사를 하여 어민들이 잡을 수 없어서 음식점에도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장봉도는 예전에는 물고기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3대어장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생긴 이후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소음 문제 만큼은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장봉도 펜션 상공을 낮게 떠다니는 인천공항 비행기

펜션을 운영하는 이옥자씨는 공항에서 펜션까지 9km의 거리에 있는데, 비행기 이·착륙시 2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이기에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관광객이 들어와 숙박을 하러 왔다가 시끄러워서 환불을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심정에 공항에서 청와대까지 민원을 신청하지만 소음 고려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장봉도 소음 대책 위원회 유영렬 위원장
장봉도 소음대책위원회 유영렬 위원장

장봉도 소음대책위원회 유영렬 위원장은 "장봉도 섬에서 대대 손손 살아야 하는데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 소음 문제가 기가 막혀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봉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피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조개류 폐사나 어장피해 문제 등이 너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그럼에도 인천공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항 옆에 있는 작은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공항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얻어가며, 공항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나몰라라 하고 놔두는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며 주민들의 소음 문제를 속히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이 20013월 개항 이후 소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제2터미널이 신설되고 제4 활주로가 2021617일 완공되면서 장봉도 지역의 심각한 소음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 후 코로나의 영향력 약화로 외국 여행이 활발해 짐에 따라 비행기의 증편이 많아지면서 제4 활주로의 이용이 많아진다. 이때부터 제4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은 장봉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다. 장봉도 주민들은 요즘 새삼 이 조항을 새겨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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