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고가(지하)차도를 고가(지하)도로로, 위치 확인 위한 기초번호 부여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입체도로의 전국적 데이터 구축 위한 조치

인천시가 기존의 고가차도(시설명)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첫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20일 ‘2개 이상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
지난 2020년 12월 공포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250m 이상(진·출입용 1㎞ 이상)인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전국적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고가·지하차도(시설명)를 고가·지하도로(도로명)로 바꾸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상행·하행 별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연수구 선학동(시작지점)~미추홀구 관교동(끝지점)을 잇는 640m의 관선고가차도는 관선고가도로라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1~64번까지 기초번호를 매긴다.
미추홀구 학익동~연수구 옥련동 간 735m의 옹암지하차도는 옹암지하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1~74번의 기초번호를 부여한다.
연수구 동춘동~남동구 고잔동을 잇는 861m의 송도지하차도는 송도지하도로로 바꾸고 1~86번의 기초번호가 생긴다.
이러한 예비도로명과 기초번호는 의견수렴을 거쳐 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에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해 3월 6일까지 시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032-440-459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 부여를 위한 의견수렴’은 개정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입체도로 구간을 데이터화 함으로써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 입체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진행했고 이제 지방 입체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