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차 1만2,429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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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전기차 1만2,429대 보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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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승용차 530만원(초소형)~1,030만원(일반)
화물차는 825만원(초소형)~1,800만원(소형)
1차(상반기) 9,944대, 2차(하반기) 2,485대 배정
현대자동차의 전기 승용차인 아이오닉6(현대차 홈페이지 캡쳐)
현대자동차의 전기 승용차인 아이오닉6(현대차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를 보급한다.

시는 21일 ‘2023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1차)’를 냈다.

올해 1,360억원(국비 881억원, 시비 479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1만2,429대(승용차 1만80, 화물차 2,227, 승합차 122)를 보급하는 내용이다.

시의 전기차 보급은 2020년 2,430대, 2021년 5,623대, 지난해 1만944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에는 1차(상반기) 9,944대(승용 8,064, 화물 1,782, 승합 98)와 2차(하반기) 2,485대(승용 2,016, 화물 445, 승합 24)를 각각 배정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530만원(초소형)~1,030만원(일반) ▲화물차 825만원(초소형)~1,800만원(소형) ▲승합차(버스) 5,714만원(중형)~8,000만원(대형)이다.

일부는 추가보조금도 지급하는데 ▲승용차는 택시(국비 200만원), 초소형(국비 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입하는 소형(국비 지원액의 10%)과 초소형(〃 20%) ▲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입하는 경우(국비 지원액의 30%)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국비 500만원)다.

시는 1차로 21일~6월 30일 보조금 신청을 받아 승용·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승합차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한다.

승합차(버스) 우선순위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광역버스운송사업자, 공사·공단, 개인·법인 순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연속해 인천에 주소들 둔 개인(만 18세 이상 시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과 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현재 본사·공장·지사 등이 인천에 소재한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국비만 지원)이다.

보급 대수는 동일 차종 1대로 제한하지만 법인택시, 초소형 승용·승합·초소형 및 경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법인은 제한이 없다.

전기차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은 전체 차종 2년에서 올해부터는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고 소급 적용되며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과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 에너지산업과(032-440-435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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