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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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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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소유 미추홀구 매입임대주택(전용 60㎡)
보증금 없이 6개월치 월 임대료 100만원 선납
사태 길어지면 취약계층 임대주택 입주 차질 우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7일 HUG, LH, iH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7일 HUG, LH, iH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23일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가 이루어졌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가 입주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미추홀구의 매입임대주택(전용면적 60㎡)으로 입주자는 6개월치 임대료 100만원을 선납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면적 이하에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월 임대료 6개월분을 선납하고 관리비를 내는 조건으로 입주해 6개월을 거주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총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인천에는 LH공사 226호와 iH공사 12호를 합쳐 238호(매입임대 154, 건설임대 84)의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이 확보된 상태다.

시는 지난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공급 과정을 일원화했다.

지난달 31일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임시 개소한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HUG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시에 통보하면 시가 LH 및 iH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주택을 피해자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1,556건으로 전국(5,443건) 대비 29%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커 긴급주거지원 주택 수요도 상대적으로 많을 전망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주택 공급이 급하지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차질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문제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대규모 추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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