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지자체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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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지자체와 합동점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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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와 150여명의 합동점검반 편성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악덕 임대인 소유 주택 2회 이상 중개, 현장조사
지난해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근절 간담회'
지난해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근절 간담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관련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중개업소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명으로 함동점검반을 편성하고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은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보고를 받고 “전세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보완과 철저한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최근 2년간 전국의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으로 94%인 4,38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 임대인(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현장조사에서 사고물건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과다한 중개보수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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