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상권 1층 점포 임대료 다소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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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상권 1층 점포 임대료 다소 낮아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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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평균 전용면적 57㎡, 보증금 2,777만원에 월세 184만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부자재 가격인상과 상권쇠퇴

인천지역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평균 전용면적은 57.52㎡이고 평균 보증금은 2,777만원, 평균 월 임대료는 18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2022년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1층 상가의 평균 월 임대료가 184만원으로 전년의 208만원보다 24만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0월 31개 주요 상권의 1층 상가(전용면적 331㎡ 이하)에 입점한 소상공인 3,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보증금, 월세, 권리금, 영업기간 등 34개 항목을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단위면적(3.3㎡)당 보증금은 ▲부평구 209만원 ▲남동구 198만원 ▲미추홀구 198만원 ▲계양구 190만원 ▲서구 187만원 순으로 높았다.

또 단위면적(3.3㎡) 당 월 임대료는 ▲남동구 14만원 ▲서구 13만원 ▲계양구 13만원 ▲연수구 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점포의 총 영업기간은 평균 6년 7개월이었고 평균 영업시간은 월 27.2일, 하루 11.1시간으로 나타났다.

상가 형태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73.3%,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직영점 등이 26.7%다.

 

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이 겪는 애로사항은 ▲원·부자재 가격인상 47.5% ▲상권쇠퇴 23.5% ▲동종업계 경쟁심화 14.1% ▲최저임금인상 8.9% 순으로 응답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은 ▲직접 해결 70.3% ▲공인중개사에게 중재 요청 14.1%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도움 요청 3.1% 순이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전문가 상시 상담 41.7% ▲법률구제 지원 27.3% ▲정보제공 19.8% ▲교육 10.9% 순으로 꼽았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개선 방안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현행 10년) 확대 34.4% ▲권리금 보호 강화 24.8% ▲임대료 증액 한도(현행 5%) 하향 23.5% 등을 요구했다.

‘2022년 인천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는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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