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상에 '참교육상'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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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상에 '참교육상' 신설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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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참교육상(미취학 및 초·중·고 교육분야) 추가

인천시가 시민상에 ‘참교육상’을 신설키로 했다.

시는 27일 ‘인천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2조(수상부문)에 ‘참교육상’을, 제3조(수상대상자)에 ▲미취학 교육분야: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초·중·고 교육분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개정 이유를 ‘교육현장에서 교육연구, 학생 및 진로 지도 등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교사상을 구현한 교사를 발굴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공경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민상은 ▲사회공익상(봉사, 공익, 환경, 새마을, 국제교류, 기타 특별분야) ▲효행상 ▲산업발전상(상공업 사용자, 상공업 근로자, 소상공인, 농수산 분야)이 있다.

수상자에게는 시의 공식행사 초청,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등 특전을 준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3월 20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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