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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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전면 무료화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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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인천시, 통행료 인하 및 주민 통행료 무료화 방안 발표
영종대교 상부도로 6,600원→3,200원, 하부도로 3,200원→1,900원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서 2,000원으로 인하
영종국제도시 및 북도면 주민은 10월 1일부터 무료 통행
영종대교 전경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영종국제도시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10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된다.

28일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강구 지시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국제도시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인하방안에 맞춰 영종 및 북도면 주민들의 무료통행 방안을 더했다.

국토부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경우 올 10월 1일부터 편도기준 통행료를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공공기관 투자 여건, 금리 등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대교 전경
인천대교 전경

인천시는 국토부가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 영종 및 북도면 주민들에게 인하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 통행료가 인하되는 인천대교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영종 및 북도면 주민들에게 통행료 전액(5,500원)을 지원한다.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대상은 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이며, 1일 왕복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인천시는 "통행료 지원 주민 전용 하이패스시스템 도입도 올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하이패스시스템이 도입되면 요금소(톨게이트)에서의 감면 카드 접촉에 따른 불편 및 교통 체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영종대교 하부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통행료 지원액은 177억원이며, 올 10월부터 영종 및 북도면 주민들의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더라도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연간 약 1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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