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인천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 뿐 아니라 피해금을 윗선에 전달하는 전달책과 환전소 총책, 관리책 등을 검거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같은 단속을 실시해 전년도보다 검거 건수가 40.9% 느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현금을 직접 건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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