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개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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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개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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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대 108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순찰차와 오토바이 집중 배치
화물차 및 통학버스 집중 단속, 스쿨존 내 교통시설물 일제 점검도 실시

인천경찰청이 개학기를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달부터 등·하교 시간대에 10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오토바이는 통학로 일대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신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의무 , 화물차 동행제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등과 일반 자동차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또 스쿨존 내 노후·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인천시,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33건이 발생해 사망자는 없었으나 33명이 다쳐 전년의 41건 발생, 사망 1명, 부상 41명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보행 중 사고)는 368건(115건)이 일어나 1명(1명)이 숨지고 439명(114명)이 다쳐 전년의 359건(106건) 발생으로 인해 4명(2명)이 사망하고 430명(107명)이 부상한 것과 비교하면 사망은 3명(1명) 줄었으나 사고는 9건(9건), 부상은 9명(7명) 늘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세심한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514명도 새로 선발하고 이달부터 등·하교 돕기, 실종 예방, 경미한 청소년 비행 선도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초등학교 주변 등에 집중 배치한다.

올해 아동안전지킴이 공모에는 1,279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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