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 5세 어린이집 원아 필요경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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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 5세 어린이집 원아 필요경비 전액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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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억원 들여 1인당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
완전 무상보육 위해 2026년까지 만 3~5세로 확대
인천지역 어린이집 수업 모습

인천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의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36억원(시비와 군·구비 각 50%)을 투입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경비를 소득·재산 등과 관계없이 1인당 연간 최대 210만원(월 17만5,000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등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인천은 2021년 기준 1인당 연평균 190만원 가량을 학부모들이 전액 부담해 왔다.

시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18억원(시비 70%, 군·구비 30%)을 들여 만 5세 아동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체 항목을 지원했다.

올해 만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체 항목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과 경남 2곳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으로 학부모들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무상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전액 지원 대상을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1인 월 11만3,000원~12만8,000원) 전액 지원은 21019년부터 시작됐으나 필요경비는 대부분 학부모 부담으로 남아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만 5세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만 3~5세로 확대하는 등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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