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장 방화범 24차례 방화 전력...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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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장 방화범 24차례 방화 전력... 경찰, 구속영장 신청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3.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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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간 24회 불지른 전력... 4차례 징역형 10년 복역
인천시, 피해 점포주에 생계비 지원... 지방세도 유예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두번째)이 5일 동구 현대시장에서 한창섭 안전행정부차관(왼쪽 첫번째) 등과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두번째)이 5일 동구 현대시장에서 한창섭 안전행정부차관(왼쪽 첫번째) 등과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경찰이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화범은 과거에도 24차례나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만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대시장 내부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시장 밖으로 나와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소방대원들이 5일 오전 현대시장 화재 진압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앞서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로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에 달한다.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이다.

그는 방화 전과 외에도 2003년 특수강간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 47곳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 화재 잔해물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재해복구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를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인천국세청도 화재 피해 상인들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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