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상태바
인천시, 하반기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07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 시 보험료 80% 지원
연간 보험료 15만3,400원(2,000만원)과 25만4,900원(4,000만원) 상품 비교 중
관련 예산은 전체 점포의 신규 가입 시 13억1,600만원과 21억8,600만원
현대시장 화재 현장
현대시장 화재 현장

인천시가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인천의 전통시장은 51곳으로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25개에 이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보험은 잔통시장 전용 상품으로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건물(점포)은 물론 동산(시설·집기·상품 등)까지 가입한 보장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가연성 건물(B등급)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15만3,400원(보장 한도-건물 1,000만원과 동산 1,000만원 등 2,000만원)과 25만4,900원(보장 한도-건물 2,000만원과 동산 2,000만원 등 4,000만원) 상품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모든 점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보험에 새로 가입(민간보험과 중복 가입 가능)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예산은 각각 13억1,600만원, 21억8,600만원으로 시는 군·구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9월 기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13개, 민간보험 6,746개로 집계됐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은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안정적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라며 “기존 화재보험 가입자들의 해지와 재가입 허용 및 민간보험과의 중복 가입 허용 여부, 사업비 분담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구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