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유기동물 입양자에 마리 당 최대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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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유기동물 입양자에 마리 당 최대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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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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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가 유기 동물 입양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입양자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세부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진료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여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병방동(장제로 923)에 위치한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를 통해 입양할 수 있다.

입양 및 입양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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