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 금융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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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 금융지원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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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연계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7,0000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2.0%
주변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도 시행키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인천신보는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현대시장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인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로 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 보증료는 연 0.5%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인천신보는 직접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점포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시장 및 주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을 위해 동구,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특례보증, 협약보증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구와 금융회사가 보증 재원을 인천신보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5배(법적 기준)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화재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주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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