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 담은 조례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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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 담은 조례 개정안 상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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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임·전차인 합의하면 전차인에게 허가
점포 반납한 임차인은 해당 상가의 공실 우선 허가
7월 1일부터 전대 점포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임차인(시로부터 점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과 전차인(임차인과 전대 계약한 상인) 한시적 보호 대책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1월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4~28일 열리는 제29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조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전매) 및 전대(재임대)가 지난해 2월 1일부터 금지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와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특례를 두는 것이 골자다.

시는 조례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를 신설해 ▲1항-사용자(임차인)가 종전 조례에 따라 승인받은 전차인과 의견교환을 통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 ▲2항-전차인이 사용자(임차인)에게 점포를 반환하면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공실)에 대해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3항-사용자(임차인)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해 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점포 반환 절차가 왼료된 후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4항-특례(1~3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의 내용을 담았다.

관리위탁기간은 상인들이 자력으로 낡은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고 공사비를 점포 임대료로 환산해 상가법인 명의로 관리를 수탁받은 것인데 상가별로 기간이 모두 다르다.

요약하면 임·전차인이 합의하면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허가하고 전차인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반납한 뒤 해당 지하도상가의 공실 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 방식으로 우선권을 주며 임차인이 직접 영업하려 해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 다시 임차인에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없던 3항(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구제)은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또 부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를 통해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적용례는 임·전차인이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을 개시하겠다는 뜻이다.

 

인현지하도상가
인현지하도상가

현재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5개, 점포는 3,474개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1,700여개 점포가 전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전차인 합의(권리금 등)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가운데 잔여 점포(공실)는 61개(주안시민 27, 주안역 14, 석바위 6, 부평시장 6, 동인천 3, 중앙로 2, 인천 2, 배다리 1)에 불과해 임차인과 합의하지 못한 전차인이 구제받기에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고 전매와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나 8대 시의회가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위법한 조례를 2차례나 통과시키면서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최종 승소했다”며 “시는 상인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 재발을 우려해 불법 전매·전대 단속을 유예하고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를 떠나 7월 1일부터는 전대를 해소하지 못한 점포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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