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시배서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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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시배서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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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표지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 170만원
낚시배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인천 해당 낚시배 90척 하반기부터 단속

오는 20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시배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170만원,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천시는 16인승 이상 낚시배에 대한 흡연 단속 유예기간이 끝나 2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는 금연구역으로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낚시배 해당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가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지난해 9월 18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6개월을 단속 유예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의 소유자·관리자 등이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및 이를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170만원,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필요할 경우 낚시배에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인천에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16인승 이상 낚시배가 90척으로 시는 포스터 배포 등 홍보에 나서고 낚시배 금연 표지 설치 점검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군·구 보건소 및 해양경찰 등과 협력해 낚시배에서의 흡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낚시배에서의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담배꽁초 바다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해왔다.

제주환경연합은 2021년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16인승 낚시배 흡연 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낚시배 소유자·관리자, 낚시꾼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은 6개월간 금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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