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태권도 법제화 5주년을 앞두고 태권도계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국기 태권도의 법제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국기원은 2001년 30년사 홈페이지에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국기원이 태권도인들 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필자가 한국의 유산 발굴과정에서 이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도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모든 태권도인들이 농락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2023년도) 국기원은 홈페이지에 2001년 국기 태권도 '지정'이라고 한 것을 '대통령의 '국기 태권도' 휘호는 태권도의 국내적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수정해 놓았다.
국기 태권도 법제화 과정을 되짚어 보면, 2012~2018년 한국의 유산 발굴 과정에서 국기 태권도가 법률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냈다. 그리하여 각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국기태권도 법률지정 전국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다수의 태권도인들로부터 국기 태권도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법률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기 위해 이동섭 국회의원에게 국회 발의를 부탁하게 되었으며, 이동섭 의원은 국회의원 227명을 25일간 직접 찾아다니며 서명 받아 공동발의 하여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김운용 총재 뿐만아니라 태권도인 어느 누구도 법제화가 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012년 무형유산, 유형유산 발굴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모든 태권도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며 기록으로 남아 있다.
생전 김운용 총재는 "1971년 씨름과 축구가 국기라고 주장할 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기태권도 휘호를 선물로 받아 복사본으로 전국의 도장에 배포하여 국기 태권도로 불리게 되었다"고 회상하면서 국기 태권도 법제화 과정에서 정신적 지주는 물론 필자가 제안한 국기 태권도 국가 상징 추진위 상임 고문도 흔쾌히 맡아 주셨다.
끝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할 사항은, 태권도 국기지정일은 국회에서 통과된 3월 30일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대통령령 3조 2항 법률로 제정 공포된 4월 17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국기 태권도의 지정의 역사적인 과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국기 태권도 휘호와 그것을 받아 낼 수있었던 김운용 당시 국기원 원장, 그리고 수십년간 국기 태권도 지정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찾아내어 태권도를 국기로 법제화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한 진실을 다시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