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120억대 전세 사기 ‘건축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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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120억대 전세 사기 ‘건축왕’ 구속 기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3.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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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명도 추가 구속
전세 사기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 사기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46)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며 사업을 확장하다가 주택 여러 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했으며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기준 A씨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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