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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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3.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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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불공정행위·노무·회계 등 분야별 상담

인천문화재단이 예술창작 활동에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2023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비 예술인을 포함한 인천연고 예술인과 단체다. 상담신청 시 별도 인천연고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해도 된다. 단 상담 시 필요할 경우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예술 활동과 관련된 계약,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무·사회보험, 세무·회계 등으로 여기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각종 법률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법률전문가 4인이 상담을 맡는다. 법률분야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와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 회계분야 김용석 회계사(인일회계법인), 노무분야 김인근 노무사(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다.

상담 진행은 온라인 서면신청 및 답변전달 방식으로 하되, 전문가 판단에 따라 대면·유선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상담내용이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 절차에 따라 예술인 신문고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천예술인지원센터(artist.if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ifac.or.kr)과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2-766-5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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