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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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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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오는 9월 '개발계획 수립용역' 발주키로
내항 육지부 301만㎡ 대상, 용역비는 39억5,000만원
목표는 2026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고시
인천 내항 1~8부두 전경

인천시가 인천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21일 시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내항 일원 4.83㎢(483만㎡, 공유수면 1.82㎢는 용역에서 제외)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받기 위해 오는 9월쯤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업체를 선정하고 10월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개발계획 수립 대상은 육지부 300만8,447㎡(항만시설 부지 198만5,879㎡, 비항만시설 부지 102만2,568㎡)로 용역비는 39억5,000만원(개발계획수립 33억원, 제영향평가 6억5,000만원)이다.

인천경제청은 3~6월 용역 발주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7~8월 용역발주 행정절차(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이행을 거쳐 9~10월 용역발주 및 착수 일정을 제시했다.

목표는 2026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다.

 

인천 내항 현황 (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은 인천 내항 토지 소유권 확보 후 대규모 투자유치 및 국제공모 등을 통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항만 부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 전례가 없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어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착수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3일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TF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을 보고한 인천경제청은 각종 논란이 벌어질 것을 의식한 듯 ‘그외 지역은 서면자료 보고’로 대체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는데 대상 지역은 ▲내항 3.01㎢ ▲강화도 남단 18.92㎢ ▲수도권쓰레기매립지 16.85㎢ ▲송도유원지 2.67㎢ 등 4곳이다.

이 중 인천 내항부터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키로 했고 향후 나머지 지역도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걸림돌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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