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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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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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
실행력 제고 명분으로 시장에게 포괄적 권한 부여
의견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4월 18일까지 제출해야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27일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물포르네상스’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다.

시는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기반을 창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으로 제시했다.

제물포는 ‘중·동구 원도심,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 제물포르네상스는 ‘제물포를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천시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시장이 수립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은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범위 및 주요 시책 ▲중앙정부, 군·구 및 관계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대시민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제물포르네상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시장)과 부위원장 1명(위촉직 위원 중 호선)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주요 시책 발굴 및 추진 ▲법령과 규제 등 제도 개선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원도심 및 내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분과위원 중 호선)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담당공무원)를 1명씩 두도록 했다.

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조사·연구 의뢰, 협력체계 구축, 소통 및 홍보, 개인·단체·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포상)을 주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4월 18일까지 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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