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6블록(3필지) 공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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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6블록(3필지) 공급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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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895㎡), 16-3(9,431㎡), 16-4(1만2,886㎡)
추첨방식 공급금액은 203억원, 198억원, 279억원
4월 25일 신청(온비드), 26일 추첨, 5월 3일 계약
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6블록 위치도(자료제공=iH공사)
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6블록 위치도(자료제공=iH공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6블록 3필지(3만2,212㎡)가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iH공사(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 인천지역본부는 31일 ‘인천검단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도시16) 공급공고’를 냈다.

공급토지의 도면번호(면적)와 공급금액은 ▲도시16-2(9,895㎡) 203억8,370만원 ▲도시16-3(9,431㎡) 198억510만원 ▲도시16-4(1만2,886㎡) 279억6,262만원이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층수는 10층 이하이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오는 6월 30일 이후다.

검단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공동주택 중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회의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업무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방송통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마~아항)이다.

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업무시설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판매시설 중 상점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3필지의 매입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필지당 5억원) 납부는 4월 25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받고 26일 오전 10시 추첨을 거쳐 당일 오후 1시 이후 iH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5월 3일 LH공사 검단사업단 보상판매부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계약금은 10%, 잔대금은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매회 15%) 납부다.

할부이자는 연 3.5%, 연체이율은 연 8.5%를 적용한다.

문의는 매입신청 및 추첨은 iH공사 마케팅센터 마케팅1부(032-260-5615), 계약체결은 LH공사 검단사업단 보상판매부(032-560-8221), 인허가는 LH공사 검단사업단 단지사업1부(032-560-82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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