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경·공매 주택 1,000가구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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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경·공매 주택 1,000가구 넘어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4.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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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가구 4개월 만에 6곳→106곳으로 늘어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1,000가구 이상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가구 가운데 1,066가구(59.6%)가 경매·공매로 넘어갔다.

이 중 106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가구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공개된 미추홀구 피해 가구는 19개 아파트 651가구로 경매에 낙찰돼 매각된 집은 6가구(0.9%)에 불과했으나 불과 4개월여 만에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대책위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 가구 3,079가구 중 2,083가구(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당장 매수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를 살짝 넘어 최우선변제 대상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권리관계에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이 선순위인 경우에도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주택 경매 210건 중 51건의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전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주거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유 시장의 건의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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