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구속영장 신청은 비상식적 억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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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구속영장 신청은 비상식적 억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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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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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공동대책위원회' 인천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건설노동자 고용활동 및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탄압중단 민주노총 인천본부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이 신청한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노조 탄압의 의도 하에 진행된 비상식적 억지수사라고 밝혔다.
대책위에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최명숙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건설노조 경인지역 노조간부 3명에 대해 폭력(공동강요)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이에대해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말살, 공안탄압 흐름의 연장이 있다고 규탄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2월2일 이번 영장 대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경인지역본부와 경인건설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교섭이 공동강요'였다며 교섭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죄인 최급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인원이 많으니 원청 사무실에서 교섭하자'는 이야기를 두고 '건설노조가 사측에게 위세를 과시했다'는 등 억지 주장이 전부였다고 대책위은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구속 영장 신청 역시 억지 수사의 연속이라며 세 사람은 전과기록이 전무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으며,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무리스러운 영장을 통해 노조 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노동 조건이 하향 평준화하고 있는데, 대규모 실업사태, 노동조건의 질적 저하에 대한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되레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해온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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