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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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의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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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시회 열어 시가 재의 요구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폐기
산업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조례안, 만장일치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관리위탁 기간 10년이 안되면 관리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수익허가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수정 의결했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폐기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6일 오전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시가 재의를 요구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표결에 부쳐 재석 34명 중 반대 21명, 찬성 9명, 기권 4명으로 부결(폐기) 처리했다.

이어 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재적 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배 논란이 일었던 ▲관리위탁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삭제했다.

대신 ‘특례(1~3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관리수탁자(상가법인)의 남은 관리위탁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보다 긴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상가법인의 관리위탁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법인을 신설해 해당 지하도상가 입찰에 응찰하면 10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겠다는 의미이며 ‘10년이 되는 날보다 긴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한다’는 관리위탁 기간이 2037년 9월 30일까지로 14년 넘게 남은 부평 대아상가(209개 점포)는 해당 기간까지 허가한다는 뜻이다.

인천의 지하도상가의 관리수탁기간은 ▲2025년 6개(새동인천, 인현, 주안역, 석바위, 신부평, 부평중앙) ▲2026년 1개(부평시장) ▲2027년 1개(동인천) ▲2029년 2개(신포, 부평역) ▲2031년 1개(중앙로) ▲2033년 1개(주안시민) ▲2037년 1개(부평대아)이고 인천시설공단 직영이 2개(배다리, 제물포)다.

이에 따라 10년이 남지 않은 12개 지하도상가는 법인 신설을 통해 해당 지하도상가 입찰에 참여하면 10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부평대아상가는 2037년까지 허가를 유지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부칙을 통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사용·수익허가의 특례는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이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특례(제3조의2)인 ▲1항-사용자(임차인)가 종전 조례에 따라 승인받은 전차인과 의견교환을 통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 ▲2항-전차인이 사용자(임차인)에게 점포를 반환하면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공실)에 대해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3항-사용자(임차인)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해 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점포 반환 절차가 왼료된 후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4항-특례(1~3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으로 6개월이 지나면 불법 전차(재임대) 점포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5개, 점포는 3,474개로 운영형태는 임차가 1,275개(36.7%), 불법 상태인 전차가 1,700개(48.9%), 휴업이 438개(12.6%), 공실 및 기타가 61개(1.8%)다.

시의회의 새로운 조례 개정안 채택으로 지하도상가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임·전차인의 합의(권리금 등)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불투명하고 잔여 점포(공실)도 61개에 불과해 임차인과 합의하지 못한 전차인이 구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임차인과 전차인들의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한동안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해 오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임·전차인들이 6개월 이내에 합의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6개월 이후에도 전차를 유지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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