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 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의 인천 사무실를 포함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 등 61명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가구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오는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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