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에서 신청 접수
업체당 3,000만원 이내,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시가 최초 1년 이자 중 2.0%, 이후 2년 1.5% 지원
업체당 3,000만원 이내,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시가 최초 1년 이자 중 2.0%, 이후 2년 1.5% 지원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450억원 규모의 ‘2023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단계)’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며 인천신보의 보증료율은 연 0.8%다.
시가 최초 1년은 이자 중 2.0%, 이후 2년은 1.5%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이 3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보가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45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신한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