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원격지 여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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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원격지 여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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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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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육지여서 "지급대상 아니다"

인천 섬 지역에서 당선된 시의원이 육지에 주소를 두고 원격지 여비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옹진군 백령도 출신 이상철 의원은 남구 용현동에 주소를 두고 연간 130일 가량인 시의회 회기 때마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 원격지 여비를 수령하고 있다.

원격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회기 중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방의원에게 지급된다. 육지는 편도 60㎞, 섬 지역은 수로 30㎞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시의회는 회기 중 1일 숙박비로 4만6천원, 편도 여객선 운임 5천원을 책정해 이 의원에게 지난 3년간 총 1천만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원격지 여비는 숙박시설 영수증 제출 등 별도 정산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의원 지역구가 섬이라고 해도 현재 주소지가 육지로 돼 있는 만큼 원격지 여비를 지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를 받았을 뿐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소지를 육지에 있는 딸 집으로 옮긴 것은 20여개 섬으로 구성된 지역구를 순회하며 의정활동을 벌이려면 백령도 진촌리에 있는 집에서 각종 우편물을 받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시의원은 법정 상한액이 1천80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시가 정한 월정수당 4천151만원을 합쳐 연간 총 5천951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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