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셋값 3년전 수준으로 ‘뚝’... 역전세난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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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셋값 3년전 수준으로 ‘뚝’... 역전세난 우려 현실화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5.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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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천 전셋값, 2년 전보다 17.1% 하락
임차권 등기는 올초 대비 2배 이상 늘어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인천in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인천in

 

지난달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20% 가까이 하락해 역전세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자사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산출한 전세가격지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4월 인천 전세가격지수가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7.1% 떨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전세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이 하락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인천 전세가격지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2020년 이전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2021년 10월 고점을 기록한 후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 올해 초에는 3년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내려갔다.

서울(11.5%)과 경기(9.7%)는 2022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돼 2023년 현재 전셋값이 2020년 중반 가격까지 떨어졌다.

올해에는 이들 3개 시도 모두 전반적으로 전셋값 하락 추세가 비교적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일부 가격 반등 조짐도 있다고 직방은 덧붙였다.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 등 여파가 지속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697건으로 서울(988건)과 경기(865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신청 건수가 많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올 1월(399건)까지 300건대 수준을 보이다가 2월 79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3월(719건)과 4월(697건)에도 700여건 안팎의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빗발친 미추홀구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169건), 서구(133건), 남동구(120건) 등 순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천의 경우 3년 전 수준까지 전세가격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 일부에선 전셋값 반등 신호도 포착되고 있지만 전세사기, 금융시장 불안 등 리스크가 여전해 반등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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