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으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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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많으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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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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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자산기준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cc 신차 최고 가격(2천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명(0.2%), 생애최초 17명(0.6%)이 이번에 마련된 부동산 자산기준을 초과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5명(1.1%)과 생애최초 20명(0.7%)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아파트 중에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 같은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자산기준을 따져 청약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부동산 자산에 토지분 가격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분 가격도 포함해 부동산 보유기준(현재 7천32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모집공고가 나가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2천400가구) 사전예약분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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