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보증 한도액 3천만원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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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보증 한도액 3천만원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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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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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재량 보증 승인도 2억원으로 증액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심사 없이 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산하 각 지점장 재량으로 보증을 승인할 수 있는 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보증신청 기업 부채비율도 한국은행 동종업계 표준의 2배 안에 들어야 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3배 이내면 심사를 거쳐 보증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 기존에는 보증신청 기업의 운전자금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의 50%를 넘으면 보증을 못 받았지만 매출액의 100%만 넘지 않으면 보증이 가능하다.

인천신보는 이 같은 새로운 보증기준을 담은 안내물을 인천지역 1만1천여개 중소기업에 보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요건을 완화시킨 특례보증을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면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지난 1일부터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요건을 완화해 지원 한도를 늘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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