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8부두 재개발 공동사업시행 기본업무협약’ 체결
예타 중단 요구키로, 사업계획·사업방식·착공시기 등 관심
인천시와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인천항만공사(IPA), iH공사(인천도시공사)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동사업시행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업무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 이경규 IPA 사장, 조동암 iH공사 사장, 남재현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참석한다.
협약의 내용은 IPA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인천시가 대표 사업시행자로, IPA와 iH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와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간의 업무 분담(3개 기관의 지분율 포함), 사업 추진방안(SPC 설립 여부 포함) 등을 마련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42만여㎡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15~2016년 실시한 사업시행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인천시, IPA, L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사업을 주도하던 LH공사가 2019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했다.
이후 IPA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에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협약을 거쳐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IPA의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5,563억원(국비 580억원 포함)을 투입해 전체의 51%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49%는 민간에 매각해 상업시설과 주상복합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간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1·8부두를 상업·주거공간이 아닌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2019년 1월 발표한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 명시된 체험형 해양역사·문화·관광 중심의 해양문화지구로 공공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와 iH공사가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해수부와 3개 사업시행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타 중단을 요청키로 했다.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인중로 지하차도 건설, 신포역~1·8부두 간 지하공공보도, 보행육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580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해 재개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기하면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장기간 표류해온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IPA 단독 시행에서 인천시, iH공사 공동사업시행으로 바뀌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지, 사업 추진방식은 공영·민영·혼합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언제 착공 가능할 것인지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