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 심각하거나 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불허용도 지정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부작용 예방 차원

인천시가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주차장 설치 및 주택 건설기준 완화에 따라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심의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차장은 자주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의 경우 비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는 등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시문제가 심각하거나 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주택법’ 개정을 거쳐 도시지역의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 주택 건설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불러오고 화재 발생 시 인근 건물로 쉽게 옮겨붙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현재 약 4만 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는 2016년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했고 군·구에서도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 개선 방안에 건축 심의 강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