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 집회·시위 금지 조례 '위헌'… "표현의 자유 되찾아"
상태바
인천애뜰 집회·시위 금지 조례 '위헌'… "표현의 자유 되찾아"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09.26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인천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용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 사진=인천시

 

헌법재판소가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집회를 금지하는 시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3년 9개월만이다.

헌재는 26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천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시는 박남춘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청 정문 담장을 허물고 인천애뜰을 만들어 2019년 11월 1일 시민에게 개방했다.

그런데 애뜰 관리를 위해 조례 제7조(사용허가 또는 제한)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조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헌재는 "잔디마당의 집회·시위 금지는 시청사 안전과 기능 확보, 시민의 자유로운 산책과 휴식을 위한 것이다"며 "(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집회·시위의 제한은 적절한 수단이다"고 했다.

하지만 입법 취지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잔디마당은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이며 공통의 의견을 표명하기 적합하다"며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를 여는 경우 장소와의 관계가 밀접해 상징성이 큰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관리 명목으로 집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집회·시위의 전면 금지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도 금지되는 불이익을 발생시킨다"며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인천시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았다"며 "조만간 애뜰 잔디마당에 집회를 신청하고 오늘을 기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헌재 심판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심판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례 개정 및 집회 허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