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낮 오후 1시 20분께 심문을 재개한 후 오후 6시 현재까지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오전 심문까지 7시간 넘게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 대표의 심문 시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심사 시간이 가장 길었던 피의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심사를 받은 후 이튿날 오전 5시쯤 구속됐다.
이 대표는 심문이 끝나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위증 교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2020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원구원 땅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위증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