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26일 관보에 실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천95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으로 2.51%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1.42% 하락했으나 올해는 실물경기 회복과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 여파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67%로 가장 많이 올랐다.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인천대교 개통,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개발계획이 많은 인천시가 3.19%로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12%, 강원 1.7%, 충남 1.4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제주도(0.43%)와 전북(0.47%), 울산(0.63%), 대전(0.69%) 등은 오름폭이 평균 이하였다.
시군구 단위로는 전국 249곳 가운데 225곳이 올랐다.
경기도 이천시(5.64%)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영향으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인천 옹진군(5.19%)은 인천대교 개통, 인천 강화군(5.11%)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 계양구(4.95%)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보상 여파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및 녹지지역이 각각 2.85%, 2.73% 올랐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7%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당 6천230만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반면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당 110원이었다.
공시지가의 가격대는 ㎡당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5.1%(27만5천346필지)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3%(1천610필지)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개된다.
이 기간에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3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