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634곳에 총선 후보 선거벽보 게시

학력·경력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의 제기 가능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2024-03-28     김영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내걸린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3,634곳에 29일까지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이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학력·경력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