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쇄명령제ㆍ악취배출부과금제 도입

2011-11-09     master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군갑)은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악취배출시설의 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기존의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 이외에 긴급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주민건강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면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악취배출시설 운영주체에 배출부과금을 징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악취방지정책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등을 하게 했다.

악취방지법 과징금 처분도 상한선을 기존의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벌칙 규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악취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고통과 건강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 대책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