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정치중립 어긴 공무원도 '처벌'

2010-03-03     master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들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별로 위·불법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계도 기간에 공무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사이버 복무위반 행위를 교육시키도록 하고, 공무원노조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상담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5월부터는 광역·기초 지자체와 공조해 '사이버 단속반'을 구성, 위·불법 게시물을 가려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를 하고 공무원법 위반자는 징계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우는 해당 시·도에 '인터넷 유해 사이트' 등록을 요청해 공무원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