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 발급 실무 설명회' 20일 개최
인천시와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주관
2011-12-16 master
설명회는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이 내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기업이 FTA를 통해 관세특혜를 얻을 때 알아야 할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참가희망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통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