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제 시행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지원받아

2012-01-27     master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제'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26일부터 시작된 특별보증제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영리와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며,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취급 은행은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행이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리사회적 기업 4.6%,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3.7%다.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100% 전액보증, 영리 사회적 기업은 9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0.5%(일반보증 1∼1.2%)로 감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