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인)의 미래

[정치칼럼] 이준한 교수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2012-03-12     이준한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자동차 관련 업종이 가장 크게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가 이제 3월 15일이면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바꿔가면서 결국 한미 FTA는 모든 절차를 밟아 발효에 이르렀다. 그간 한미 FTA를 놓고 극심한 찬성과 반대에 따라 국론이 갈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늘과 땅 차이로 나뉘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구구절절한 비관적인 예측이 억측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익 균형으로 끝날지 이제 판정의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셈이다.

필자는 지난해 말 우리 학교에서 열렸던 자그마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그간 한미 FTA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한미 FTA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과 토론을 활발하게 해왔던 서울의 한 유수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답변 때문이었다. 필자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했다. 국민들이 ISD, ISD하면서 매우 불안해 하는데 법률가로서 만약 한국에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실제로 ISD에 의하여 제소 당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것이 있느냐?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시절 국제적 교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ISD를, 별안간 반대하기 시작한 민주당 인사들로 인하여 국민에게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ISD란 한미 FTA가 통과된 뒤 투자자의 이익실현에 장애가 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가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필자가 정작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ISD가 어느 사안에 대하여 작동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의 답변은 이미 많이 검토했고 논의를 다 거친 바 있다는 듯이 짧고 명쾌했다. 장차 ISD로 제소될 수 있는 소지는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등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예컨대 당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복지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발벗고나선 정책이 결국 곧 있으면 ISD에 의하여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답변에 필자는 한방 맞은 듯 했다. 이유인즉 한국으로 미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진출하는 상황인데 한국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의하여 미국 교육기관의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면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ISD로 풀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SSM 등의 영업시간 제한정책도 만약 실현이 된다고 하면 장차 ISD의 정책에 의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투자를 위하여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달에 무슨 요일마다 한 번씩 꼭 문을 닫아야 하고, 또한 심야에도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이윤을 내는 데 영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오랜 만에 한국의 복지정책이 정치권과 국가의 관심을 받아 확대되는 순간인데 정말 엉뚱한 곳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다 쓰러져가는 골목시장과 마을 수퍼의 생존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정책이 IDS의 잠재적인 먹이감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값등록금 제도 등이 실제로 나중에 ISD의 제소를 당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가 발효된 뒤에 소상공인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농축산업자들이 더 깊은 시름에 잠길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 그들의 말이 과장이고 억측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명약관화했던 것이었는지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예상들이 사실로 판정될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때 김종훈 통상본부장, 이명박 대통령, 151명의 국회의원이 뭐라고 답하게 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