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공포…내년부터 보상

2010-03-22     master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이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천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천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받아 무상 정기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맡는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이런 보상과 구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